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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특별지원 모두 알아보기

by 자동차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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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ㅗㄱ지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청년월세특별지원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주세요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신청·지급시기) 신청은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주 묻는 질문
(Q&A)


1.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됩니다.

-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➊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➋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합니다.



2. 부모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가능한가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이 민법상 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나요?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2) 추가서류


-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4. 신청 이후 만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나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며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득·재산 검증 항목 및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소득)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등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부채는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것으로서

 

원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됩니다.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



6.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20만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7.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8.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의 경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시) 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 (지분이 6:4로 명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60만원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40만 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9.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에 변경되는데 어떻게하죠?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및 100%,

 

재산은 청년가구 107백만원, 원가구 380백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2년도는 ’22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23년도는 ’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이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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