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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강검진 언제 받아야할까? 알아봅시다

by 자동차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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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조회[/caption]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매우 간단하고 사이트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만으로도 가능 합니다.

건강검진은 홀수, 짝수 제도로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입니다.

일반검진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자신의 출생연도의 따른 홀수/짝수에 해당되는 연도가 대상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이며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짝수년생 출생자

❗️피부양자:
만20세 이상 홀수/짝수년생 출생자

❗️직장인(직장가입자):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2년에 1회)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1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자:
만 19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2년에 1회)
만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건강검진 조회

❗️건강검진 과태료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만약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무직 :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디자이너,
호텔, 음식점 접수원 등

※ 비사무직 : 그 밖의 모든 근로자로 단순노무 종사자, 기계조작 종사자, 직접판매종사자, 항공기 승무원, 미용사, 의사, 간호사, 은행창구직원, 실습강사, 보험모집인 등

건강검진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따라 전면 개정으로 5년간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입니다.
*사업장은 1,00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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