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조건 지급일 정보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의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위의 말한 대로 아무에게나 지급 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준에 적합되는 사람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202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구원산정, 총소득요건, 재산 3가지 항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원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총급여액 등의 계산법]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2. 총소득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근로 장려금의 총 소득 요건은 아래의 내용과 같은 기준이였으나
2023년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이 200만원 인상이 되면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현 재
연간 총 소득이 총 소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
단독 가구 : 총 소득기준 2,000만원
홑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 3,000만원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 3,600만원
변 경
기존 대비하여 총 소득기준금액이 일괄 200만원 인상
단독 가구 : 총 소득기준 2,200만원
홑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 3,200만원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 3,800만원
3.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여야 지급이 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삽)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고
근로장려금과 함께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 장려금의 수급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단독가구인 겨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꼭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 및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즉 6. 1일 ~ 11. 30일에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원래 지급액의 90% (10% 차감)만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 신청은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2번으로 나누어 신청이 됩니다.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나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까지
지급시기 : 2022년 12월 말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35%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까지
지급시기: 2022년 6월 중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35%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05월 1일 ~ 2023년 05월 31일
지급시기: 9월말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100%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10%가 차감되니
되도록이면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세요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를 통한 신청(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544-9944- ①번(장려금) 주민등록번호(13자리)와 →
1번(신청) 개별 인증번호(8자리)와 - 1번(동의 - 신청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
'개별 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앱을 통한 신청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를 통한 신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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